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 사이에 년월 일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1. 원고는 쌍둥이로서 소외 망□□□의 처제가 됩니다.
2. 소외 망□□□은 원고의 언니인 ☆☆☆(☆☆☆, 본적 시구동 번지)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 동거생활을 하다가 년월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3. 그런데 년월일 혼인신고당시에 소외 망□□□이가 친지에게 신고를 의뢰한 바 원고의 언니 ☆☆☆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고 출생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대방 망□□□은 사망하였 으므로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