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혼인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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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쌍둥이로서 원고의 처제입니다.
2. 원고는 년월일 피고의 쌍둥이 언니 ☆☆☆과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부 부동거중입니다.
3. 년월일 혼인신고당시에 친지에게 신고를 의뢰하였던 바 착오로 처제와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고 출생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친가)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3. 진술서(처의 부모)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