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를하여 호적법상 혼인이 성립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신고는 혼인할 의사없이 가장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2. 피고는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교포의 제2세로 2년전부터 관광안내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관광주식회사에 중국관광안내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서 약 1년 6월전에 업무상 알게 되었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다가 몇번 동침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3. 그후 피고는 임신하여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원고는 일시로 피고와 동침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고 있어 피고와는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중이므로 이를 번번히 거절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출생자를 양육하면서 한국에서 영주하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혼인신고만이라도하여 줄것을 간청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혼인의사도 없이 혼인신고후 피고가 한국국적을 완전히 취득한 후에는 곧 이혼절차를 밟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5. 원고는 약혼녀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피고는 당초 약속대로 이혼절차에 협조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이와 같이 피고와의 혼인신고는 혼인할 의사없이 단지 피고의 국적취득을 위한 편법으로서 가장으로 혼인신고한 것이니 무효혼인이므로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