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갑”으로 , 채무자를 “을”로, 채무인수자를 “병”로 하여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병”는 “갑”이 “을”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일금
원정( )을 변제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갑”은 상기 제1조의 채권에 관하여 “을”과 “병”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조
“을”과 “병”은 상기 제1조에 의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을”과 “병”이 “갑”에게 제공한 또는 제공할 담보 및 “을”과 “병”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음을 약속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여 “갑”․“을”․“병”이 서명날인하고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채 권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채 무 자 :
채무인수자 :
연대보증인들은 상기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갑”에 대한 “을”과 “병”의 채무에 대하여 “을” 및 “갑”과 연대하여 책임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연대보증인들이 “갑”에게 이미 제공하였거나 또는 향후 “갑”에게 제공할 담보는 상기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할 것을 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