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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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사건 94 느 혼인신고확인

청구인 : (한자) 20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본적:시구동

당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망□□□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