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양자될 사람(미성년자)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의 승낙을 할 것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는 사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 사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한 사실
친양자 입양의 파양의 효력
양자될 사람(미성년자)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의 승낙을 할 것
양자될자(미성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입양의 요건으로 부모의 동의 : 양자될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스스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지만, 법정대리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대락하지만 이에 더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첫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입양의 동의를 하거나 입양을 승낙한 경우 둘째,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을 경우, 셋째,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성년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년자도 양자가 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년자 입양의 경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자될 성년자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성립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동의 거부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입양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입양을 취소하는 것으로 협의파양과 재판 파양이 있다.
현행 민법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성년 양자의 파양에 있어서 협의파양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상 파양으로 일원화하였다.
협의 파양
입양의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위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가정법원은 위의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 외에도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한 양육상황, 친양자를 하는 동기, 양친의 양육 능력,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서 필요한 친생 부모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생의 모 또는 부로부터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친양자로 된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 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