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의 주체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즉 유동화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는 자와 실제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
1) 자산보유자
보유자산을 유동화 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주체인 자산보유자(originator)는 기초자산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현재는 금융기관이나 우량기업,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산보유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의 등록 후, 증권회사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조정자와 함께 사전준비를 한다.
2) 특수목적기관
특수목적기관(special purpose company)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시켜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매개체로서 설립하는 특수목적의 유한회사로서 보통은 조직의 실체 없이 일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 자산보유자가 별개의 법인(특수목적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증권을 발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증권발행자의 신용을 분리시켜 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보유자로서는 자신의 자산을 특수목적기관(Special Purpose Vehicle)에게 양도함으로써 당해 자산을 balance off 시킴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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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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