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갑과 을의 이혼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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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갑과 을의 이혼시 전개
[친족상속법] 갑과 을의 이혼시 전개

- 사 례-

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보증을 섰다. 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는 甲1(25세), 甲2(19세),甲3(13세)의 자녀가 있으며, 甲의 母인 丙은 乙을 학대하여 평소 丙과 乙사이에는 고부갈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약 甲과 乙이 이혼(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포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논하여라.

1. 쟁점

(1)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전업주부인 처 乙이 甲을 상대로 한 3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이혼 청구권자가 처 乙이고, 이혼 청구의 이유가 시어머니 丙의 학대로 인한 이혼청구라고 주장을 할 경우, 즉 배우자 직계 가족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처 乙이 아파트 구입시 서게 된 1억 5천만원에 대한 보증의 문제 → 연대보증의 이혼후의 책임 문제

(4)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 문제

(5) 甲과 乙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甲과 乙사이의 자녀들인 甲1,甲2,甲3의 친권자 지정 문제

(6) 甲과 乙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甲은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다. 甲은 2년 후퇴직 시 공무원 퇴직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전업주부였던 처 乙이 甲이 향후 수령하게 될 퇴직 연금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들어가며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甲과 乙의 이혼이다. 이혼이 진행이 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논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혼’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뒤 쟁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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