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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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Ⅰ. 序論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이후 여섯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친족․상속법(가족법)에서는 1977년에 크게 개정되었었고 이 때 개정의 과제로 남겨졌던 것이 지난 정기국회(1998년 12월 19일)에서 가족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표적으로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2차에 걸친 큰 개정이 모두 정부가 낸 개정안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본 글에서는 1990년에 개정된 내용을 먼저 그 개정의 이유(취지)를 살펴본 후에 세부사항을 친족관계․호주제도․혼인․양자․친권․후견․친족간의 부양․상속의 순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1990年 改正의 提案 理由
(1) 改正案의 提案 理由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편(가족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종법제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남계혈통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결과 가족법의 제정 된 후 1977년의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은 현행가족법에는 “가(家)”중심적이며 남존여비사상에 카탕을 둔 가부장제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 있어서, 이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이념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및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11조와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정신에도 서로 배치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의식구조의 민주화로 인해 법률상의 호주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한편 법률상의 가족개념과 현실의 가족개념이 불일치하게 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과 이로 인한 준법정신의 약화가 우려되고 남계혈통중심인 현행가족법이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인구정책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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