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임.
2. 민법의 성립배경과 특색
■ 민법의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근대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봉건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활동(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부터임.
■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활동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개입을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비정치적 시민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됨.
■ 민법은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고 각 개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인정된 시민사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음.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의 구별
■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사(民事)에 관한 법률인 민법전을 일컫는 말
■ 실질적 의미의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사법(私法) 중에서 일반법을 일컫는 말
II. 민법의 특성
1.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의 사법임.
■ 민법은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인 공법(公法)과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