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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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 판례평석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I.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3. 9. 19.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때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X가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당해 Y가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X의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하였다.

II. 판결의 요지

X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규정은, 그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X와 X의 주주들이 상실할 이익을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 따라서 Y의 상장폐지규정은 회사정리절차를 선택할 경우에 과도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구 회사정리법에 기한 회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제한하며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조기에 부실을 종료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구 회사정리법 상 보장된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다.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도록 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위 상장폐지규정은 무효이다.

III. 평 석

1. 쟁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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