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4.3.1 피고보조참가인인 ㈜ MBC예술단(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1년간 일하다가 1995.3.1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위 참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6.2.26 원고를 재계약대상자로 공고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기간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같은 해 4.26경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게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어 원고는 같은 해 4.30 퇴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이 재계약 대상자로 공고를 하였으니 이는 재계약의 청약이고 원고가 계속 근무함으로써 참가인의 청약에 승낙하여 재계약이 성립하였고 또한 가사 달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1996.4.26 원고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해고이며 절차적으로 보아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또한 해고의 예고도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무효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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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