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의 직장사정상 근무처를 지방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더이상 위 부동산을 임차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고자 이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귀하께서 이 통지를 받으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므로
그 때까지 보증금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하의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명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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