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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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매도인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분양면적
(평) ㎡( 평형)
건물면적
㎡(평)
대지지분
㎡(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一金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융자금액과 납부예정금역
융자금액총액
一金
원整 (₩ 은행)을 (승계변제)로 한다.
납부금액(현재까지)
一金
납부예정금액

제3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및 명의변경에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아파트분양권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납분양대금, 연체료이자, 이주비 또는 융자금 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 후 정산키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위 아파트분양권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미납분양대금 및 연체료 등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약 본조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6조 위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아파트 분양권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7조 잔금일 이후에 납입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지불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