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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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아파트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一金
원整 (₩)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一金
원整은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8조 [계약의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우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소송으로 계약의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