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토/ 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및지급시기】
아파트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一金
원整 (₩)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一金
원整은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우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소송으로 계약의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임대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