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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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일정한 재물을 승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 현장에 재물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재물 교부 대신 그 대용물을 제공할 수도 있다.

2.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물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예견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연성을 확대하여 우연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도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도박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도박은 우연성과 직결되어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기(競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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