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를 징역 1년에, 동○○○,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동○○○에 대하여는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화투 145매(증 제1호), 딱지 135매(증 제2호)는 피고인 ○○○로부터, 현금 ○○원(증 제3호)은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년 ○월경 ○○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원을 선고 받은자, 동○○○,동○○○은 정직(定職)없는 부녀자 등으로서 피고인 등은 부녀자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이기로 공모하여 동○○○는 도박을 주관하고, 동○○○은 도박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속칭 “딱지”를 판매하는 역을, 동○○○은 도박판에서 매판마다 도금의 약 1할 가량을 개장자 몫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1. 형법상 규율
형법에서 규율하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범죄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함으로써 ..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