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월부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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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월부판매계약서
자동차월부판매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이 약관은 ○○○자동차판매점인 매도인(이하 갑이라 칭함)이 자동차를 월부판매할 경우에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함)과 갑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2조이 약관에서 월부라 함은 자동차대금 등을 2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또한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자동차라 함은 갑이 을에게 월부판매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장 월부금의 지급

제3조1. 을 또는 을의 보증인은(이하 보증인이라 칭함) 월부금의 지급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월부판매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과 동시에 원금을 공제한 각회지급금액을 액면으로 하고 각회기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갑 앞으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2. 전항의 어음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동액의 월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을이 월부금의 지급을 1회라도 태만히 하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월부금 지급에 최고를 요할 시는 그 최고기간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 기타 계약의 조항에 위반하거나 제1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또는 본계약이외의 갑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갑으로부터 최고가 없어도 을은 할부변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하여 잔존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장 월부금의 담보

제5조 을은 갑의 선택에 의하여 월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완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시키거나 자동차에 대하여 갑을 위하여 순위 제1번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하 전자의 방식을 A식, 후자를 B식이라한다)
제6조 을은 자동차매수에 의한 채무 및 자동차에 관하여 금후 갑에 대하여 생기는 부품대, 수리대, 입체금 기타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자동차 등록기재사항의 변경등의 권리관계를 이동 변경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에 의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영수하여 이것으로 변제기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자동차의 인도

제8조 갑은 제3조의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자동차를 을에게 인도한다. 단, A식판매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