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주벽이 심하고 도박을 좋아하여 가정 불화가 잦던 중○○년 ○월 ○일 21:00경 밖에서 외상술을 마신 후○○도○○군○○면○○리○○번지 소재 피고인 집에 돌아와 동인의 처○○○에게 외상 술값을 갚기 위하여 이웃에 가서 돈을 꾸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돈을 꾸어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염치로 또 꾸어오라고 하느냐고 힐난하면서 당신과는 이제 못살겠다고 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자포자기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동인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을 결의하고, 그 시경 부엌에서 솔잎 한 묶음을 안방으로 들고 들어와 솔잎에 성냥불을 붙여 그 화력이 천장과 지붕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동인 소유의 현주 건조물인 목조집 4간 시가 금○○원 상당을 소훼케 한 것이다.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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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 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
1. 사건 기사 소개
*사건 개요 1. 2010. 10. 21.
서울에서 중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폭행한 데 앙심을 품고 집안에 불을 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