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형제도란
2.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3.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와 반박
4. 사형제도 찬성의 근거
5.사형제도의 반대 근거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되고 궁극적인 극형이라 할 수 있다.
2.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은 다음과 같은 때에 부과할 수 있다
1) 국가적 법익 침해에 관한 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이적파괴죄, 폭발물사용죄
2) 사회적 법익 침해: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현주건물등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3)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죄: 살인죄, 존속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 사형수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또한 인권변호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판결도 내려지지만 비공식적으로 사형의 집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3.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와 반박
1) 사형제도는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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