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의의와 간통죄 폐지와 대한 찬반의견 대립분석및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견해와 시사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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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의의와 간통죄 폐지와 대한 찬반의견 대립분석및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견해와 시사점연구
“간통죄”
의미,탄생배경
존폐 찬반입장
나의의견
시사점

INDEX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탄생배경

3. 한국사회에서의 간통의 의미

4. 간통죄 존폐논란에 대한 의견대립
(1) 간통죄 폐지론
(2) 간통죄 존치론

5.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6. 결론 및 시사점

1. 간통죄란

형법 제 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제 241조에서는‘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내의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못한다.
간통죄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 하나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친고죄’라는 점인데, 이는 피해 배우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될 수 있으나, 간통행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배우자의 고소가 난항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간통죄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1) 배우자가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 즉 종용하거나 사후 용서를 의미하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간통죄의 고소를 할 수 없고 간통죄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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