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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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정의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영향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다.

(2) 방화범죄의 특징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자 용이한 범죄이다. 그리고 사실 시한발화장치를 고안하거나 석유,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또 어린이, 노인, 불구자와 같은 무력한 자에 행해지는 수도 적지 않다.
방화장소는 도시가 시골보다 많고 방화와 계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방화가 많은 3-6월에서는 사람들의 기분, 감정이 불안정하여 성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한, 분노, 질시 등의 감정이 발산하기 쉽다. 8월에 일과성으로 방화가 많은 것은 더위 때문에 감정의 자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겨울에 비교적 많은 것은 재산범죄와 다를 바 없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방화범의 연령분포에 있어서 청년기, 젊은
장년기에 많다는 것은 일반범죄와 마찬가지지만 아동기나 노년기에도 비교적 많기 때문에 연령분포의 곡선은 비교적 평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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