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berth는 성적살인을 언쟁에 의한 살인, 강간살인, 쾌락살인, 연쇄 살인으로 총 4가지로 분류했다. 이렇듯 성적살인은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동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고, 또 이성애적이거나 동성애적 혹은 양성애적으로 선택 될 수 있다. Geberth는 언쟁에 의한 살인도 성적 살인이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살인은 언쟁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살인, 배우자 살인, 배신감으로 의한 보복적 살인으로 볼 수 있어서 열정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연쇄살인은 성적 살인의 일부가 연쇄살인일 수는 있으나 성적 살인의 전부가 연쇄살인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적살인으로 정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성적살인의 개념을 강간살인과 쾌락살인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개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강간살인은 행위의 일차적 동기가 살인이 아닌 성행위에 있다. 쉽게 말하면 강간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하는 것인데, 가령 성관계 중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것을 선호하는 가해자가 있다. 보통은 죽기 전에 조였던 목을 풀어주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가해자의 사정이 빨리 끝나지 않아 피해자가 질식사 하는 경우였다. 이렇듯 강간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의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우연적이거나 공격성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로 쾌락살인은 가학적 살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강간 살인과는 반대로 1차적 목표가 의식화된 공격의 부분으로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다. 성관계가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유형의 성행위들이 살인의 부분이 될 수 있다. 1차적 동기는 앞으로 나올 정신역동 가설 중 하나인 공상의 행동화이다.
[현대사회와 범죄] 국내 범죄사건 - 김길태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 [현대사회와 범죄] 국내 범죄사건 - 김길태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
(주제 ; 김길태 아동성폭행 살인사건 )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아동이 일부 성인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