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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Ⅰ. 序

2009년 초 전 국민을 경악에 물들게 한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이 바로 그 주범이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처음에는 연쇄 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총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추가로 2009년 2월 17일에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윤 모(여성, 당시 23세)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모두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게 한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두가 강호순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만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였다.
흉악범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며,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근거를 든 이 신문들이 강호순의 사진을 게재하자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강호순 사건으로 인하여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과 이름 등 신상성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특강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은 한 두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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