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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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논의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순서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001년 8월 30일 시행
근거법률 :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관련 정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알림e’ 서비스 시행
http://sexoffender.go.kr
1차 성인인증, 2차 공인인증을 한 다음 지도별, 조건 별로 검색 가능
근거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 라 한다)가 된다.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 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 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2. 나이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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