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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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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