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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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1. 들어가며

지금 이 시각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산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신원을 공개당한 사람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정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느냐다. 물론 실무에 있는 관계자자면 꿰뚫고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의 과정을 알기쉽게 순서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 성범죄자 정보 공개의 과정

1.공개대상자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한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 일반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일정 수로 확정한다(형량 - 40점, 범죄유형별 - 20점, 피해 청소년 연령 - 20점, 죄질 - 10점, 범행 전력 - 10점 등을 고려해 60점 이상인자).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이후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동법시행령 제4조).

2.관계기관에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3.계도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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