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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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Ⅰ.서론

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 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 를 성을 사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를 행할시, 다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시행 2013.6.19][법률 제11574호, 2012.12.18, 타법개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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