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원조교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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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원조교제에 대해
[생활과 법률] 원조교제에 대해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는 십대여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불쌍한 아이들’ 아니면 ‘무서운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 십대 비행청소년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비행’ 십대여성들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십대여성들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원조교제”가 ‘포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개인 형 성매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평범한’ 십대여성들이 아르바이트 삼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또한 성매매를 해왔던 십대들이 “보통의 십대”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활 과정에 사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역할로 손을 내밀고 있을까.

본론

1.원조교제란

원조교제란 청소년성매매[靑少年性賣買]라고 하며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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