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이유부기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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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이유부기에 대한 검토1
이유부기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오늘날 행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절차법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발급에 있어서도 행정행위 발급절차의 공정성․신중성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에 대한 편의제공기능 등이 중시되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사실상․법률상의 이유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이 취한 관점을 객관화시켜 문서에 나타내고 또한 상대방에게 통지할 것이 요청되게 되었다. 이유부기는 법률상으로 행정처분 등과 관련한 결정에 그 이유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유부기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1. 헌법적 근거
개개의 실체적 기본권에서 도출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와 기본권, 특히 재판청구권을 통해서 이유부기를 헌법상으로 근거지울 수 있다.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볼 때 행정청은 법률의 근거하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에 앞서 법정의 처분요건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의 이유부기의 강제는 당해 행위를 국민이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개괄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의해서도 요청된다. 또한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의무이행에 있어서의 자발적인 이행을 위하여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기능
이러한 이유부기는 권리보호기능․행정쟁송제기의 편의․명확화기능․자율적 통제기능․자의억제기능을 한다.

III. 실정법상 근거

1.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령상․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유부기를 강제하고 있다.
2. 민원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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