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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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
[생활 법률]
-원조교제-

1.원조교제란
-흔히 원조교제 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 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 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 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 를 성을 사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 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관련 기사
[여학생 23.4% “주변에 원조교제하는 청소년 있다”] -강원일보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문화의 한 단면이다. 원조교제 라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대가로 행해지는 매매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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