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의10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치
종류 및 형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설치장소
사용금지사유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사용금지일
년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교부하며 동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