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사용금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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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사용금지표지
[별지 제8호의10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치
종류 및 형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설치장소

사용금지사유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사용금지일
년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교부하며 동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
30303-06111민 210mm × 297mm
96.3.8 제정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