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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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 평석대상 판결 : 제일택시 사건(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근무불량, 불법파업,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게시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원심이(대전고등법원 2000.4.12 선고 99나425) 위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본 검토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인데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 내용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근무불량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1997년 9월 3일 원고의 무단 승무거부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 근무태만, 부당태업, 회사재산파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동년 10월 30일 원고와의 사이에 앞으로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징계해고처분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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