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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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무역클레임 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중재란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하고, 이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상사중재(commercialarbitration)란 국제상거래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제3자인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분쟁의 해결방식은 소송이며, 중재는 이를 대체한 새로운 해결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중재계약 : 당사자 간 중재합의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 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 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무역클레임은 당사자 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 방식으로 처리,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 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상사중재(commercialarbitration)란 국제상거래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제3자인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상사중재는 법원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쌍방간의 명시적인 합의로 선정한 중재 판정부가 사건의 해결을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게 해결한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상사중재는 일반적으로 각국에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된 상사중재협회가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상사중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상사중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상사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를 맡고 있다.
중재신청 :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예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중재인 선정: 사무국은 접수, 수리통지와 함께 중재인단 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10명을 선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내면, 양 당사자는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송부일로부터 국내 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 등 송부)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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