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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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의의
Ⅰ. 의의
우리현행헌법(헌법 제 111조 1의 5)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김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제도이기 때문에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장치에 속한다.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Ⅱ.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 68조 1항)’ 따라서 헌법소원의 제소권자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이다. 자연인뿐 아니라 사법인도 헌법소원을 제소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Ⅲ.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통상적인 사법적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에 권리구제절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제소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은 불법적인 공권력작용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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