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특성과 역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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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 과 정당해산 심판, 선거 소송 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 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맡게 하였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 과 정당해산 심판, 선거 소송 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 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대신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맡게 하였다.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맡게 하였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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