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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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約 束 어 음

Ⅰ.序說

우리 나라의 어음法은 獨逸法을 기초로 한 統一어음法의 體制에 따라 우선 換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約束어음에 대하여는 換어음과의 차이점에 관한 소수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換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어음法의 체제는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주로 換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관행을 토대로 한 統一어음法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반대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約束어음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換어음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換어음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換어음에 관한 법률관계가 約束어음의 경우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講學上으로는 換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먼저 체득하는 것이 約束어음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約束어음은 發行人 자신이 一定金額의 支給을 約束하는 어음으로서 換어음과 달리 引受制度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支給人이 없으며, 따라서 引受를 위한 提示나 引受拒絶에 의한 遡求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換어음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Ⅱ.本論

1.約束어음의 意義

約束어음은 發行人 자신이 主債務者로서 受取人 기타 證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約束하는 어음이다. 이것을 支給受託證券인 換어음과 비교하면, 환어음은 受取人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서 이 3자가 어음上에 나타나지만, 約束어음에서는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 이외에 支給人이 없고, 발행시부터 발행인은 동시에 主債務者인 지위를겸하게 되어, 受取人과의 2인만이 있으면 되는 점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있을 수 없다.

2. 立法形式

約束어음을 換어음과 동일한 法典中에 수록하는 것이 여러나라의 입법예이다. 동일한 법전에 수록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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