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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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0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

청구이유

가. 사건의 개요
나. 위 부작위의 위헌성
다.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신청과정 등 약술)

첨부서류

가. 각종 입증서류
나.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200 ...

신청인대리인뺀질이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