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헌법소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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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헌법소원에 관해
목차

가. 헌법소원의 정의
가-1. 종국결정

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3) 헌법소원의 보충성
(4) 청구기간
(5) 심판청구서에의 기재사항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헌법소원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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