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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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독일의 헌법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2. 프로이센(Preusen)헌법
3. 바이마르(Weimar)헌법
4. 서독의 본(Bonn)기본법

■ 독 일 의 헌 법 관

1. 意義
2. 規範主義的(법실증주의적) 憲法觀
3. 決斷主義的(자유주의적) 憲法觀
4. 統合主義的(통합과정론적·가치론적) 憲法觀

■ 私 見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

독일 헌법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독일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1848년 3월에 국민의회의 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든 대표들은 통일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약 83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독일국민의회(Die deutsche Nationalversammlung in der Frankfurter Paulkirche)가 1848년 5월 18일 마인강유역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파울교회에서 개원되었다.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헌법제정국민의회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독일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포함된 독일제국헌법을 1948년 3월 28일에 결의하였는데, 이를 프랑크푸르트헌법이라 부른다. 이 프랑크푸르트헌법은 시행되지 않고 실효되었지만, 그 이념과 사상은 각 영방의 헌법과 후일의 독일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의 입장에서 상세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독일 최초의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프로이센(Preusen)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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