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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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1)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국내중재란 양 당사자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중재를 말한다. 국제중재란 국내중재 외의 중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재지, 중재인들이 둘 이상의 국가 영역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중재법규에서 국제중재에는 법원의 감독을 완화시켜 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2)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임의중재란 분쟁당사자들이 상설중재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사 또는 계약에 의해 중재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거래에서는 의외로 임의중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관중재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임의중재를 이용할 경우 중재인선임 등을 비롯한 중재절차 전반에 대해 중재규칙을 마련하여 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시중재에서는 대부분UNCITRAL 중재규칙 등과 같이 미리 마련된 규칙을 이용하게 된다.

기관중재란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행하는 중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국제중재법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런던국제중재법원, 미국중재협회 등 현재 국제적으로 약 70여개의 중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권위 있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을 경우 그 집행을 승인받기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기관중재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문제점이 있다.

2.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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