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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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패소한 당사자의 의문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 상황에 따라 가능

고려사항
1. 중재법에서 내부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2. 중재지의 중재법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규정의 존재여부
- 법원을 통한 중재판정의 불복 목적
-] 판정을 정정, 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 판정이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중재지 법원 및 다른 국가의 국내법원에서도 집행력을 상실하게 됨
- 뉴욕협약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표준법에서 관할 법원은
중재지 법원에서 취소된 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함
(N.Y. Convention, Art. V.1(e); UNCITRAL Model Law, Art. 36(1)(v))
불복에 대한 개념
- 보통법계 ; 중재판정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에 대한 항의로 다른 중재판정부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판정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거나 중재인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반송하거나 법원에 중재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것

- 대륙법계 ; 판정에 실망한 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여 이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함

* 항소(appeal)와 불복(recourse)
- 법원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변경 또는 취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항소절차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복이란 의미가 항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불복하기 이전에 먼저 이용가능한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 대표적인 불복 수단
1) 당해 중재기관이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2) 중재판정의 정정 또는 추가판정의 가능성이 있는가

- 당해 중재기관이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 영국중재법의 경우 2단계 중재판정부(second tier tribunal)에 이의를 허용함
* 상급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종국판정으로 하여 당사자를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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