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예컨대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관한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서 1일 16시간의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64시간이 되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재재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중재재정 등이 ‘월권’에 의한 경우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판례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본 것이 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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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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