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 증권은 요인 증권
선하 증권은 대표 증권
선하 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 증권이다.
선하 증권은 문언 증권
선하 증권은 채권증권
선하 증권은 처분증권
선하 증권은 유통증권
선하 증권은 상환증권
정기선 운송
그리고 정기선 운임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선불운임(freightprepaid
용적 운임과 중량 운임
그리고 최저 운임의 부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화물은 소포운임(parcelfreight)을 부과한다.
예컨데 최저운임 단위가 100kg일 때 50달러라면 화물이 30kg이더라도 50달러를 부과하고, 화물이 5kg 밖에 되지 않을 때는 10달러 정도의 소포운임을 부과한다는 말이다.
차별 운임(dis criminationrate)은 화물, 장소, 하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상운송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무차별(freightallkinds: FAK) 운임은 화물이나 화주, 장소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화물의 중량이나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체계이다.
박스 운임(boxrate)은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당정한 운임을 말한다.
추가 요금은 터미널 화물처리비, CFS 작업료, 서류 발급비 등이 있으며, 할증료는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등이 있다.
이러 한 해운동맹은 일반적으로 운임에 중점을 두고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운임동맹(freightconference)이라고도 하며,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을 동맹선(members hip)이라고 하고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을 맹 외선(outs ider)이라고 한다.
해운동맹의 대내적인 운영방법은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들 간의 경쟁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동맹에서 사전에 운임율을 제정하고 각 동맹 선사들에게 협정된 운임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운임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맹선사간의 경쟁 배제, 경비 절감 및 합리적 배선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특정 항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운항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해운동맹의 대외적 운영 방법은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주에 대항하고 해운동맹과 계약한 화주를 구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을 실시한다.
동맹 선박만을 이용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한 계약화주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약 화주의 정상운임보다 낮은 운임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선하 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 가 운송화물의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전제하에 발급하는 요인증권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간의 운송계약 이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 없이 발헝된 선하증권은 위법이다.
선하 증권은 채권증권
선하 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운송계약상선하 증권을 발급한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증권이다.
선하 증권은 처분증권
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처분은 선하증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명시된 화물을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하 증권은 목적지에서 수입업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증권이다.
가) 무사고선 하중권(cleanB/L)
가)해양선 하중권(oceanB/L)
해양선 하증권은 부산과 뉴욕 또는 인천과 런던과 같이 운송화물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 운송될 때 발급되는 선하증권이다.
가)통과 선 하중권(th roughB/L)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