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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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계약의 체결
무역상품을 위한 해상운송 계약은 크게 개품 운송 계약과 용선계약으로 '나된다.
표> 개품 운송 계약과 용선계약 비교
이 때의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서라는 운송계약 하에서 화물의 수취증 기능만을 한다.
용선자가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물건 운송인이 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용선자인 운송인이 발행한다.
이 경우 용선자는 해상운송인으로 개품운송에 따른 선하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용선운송이 아닌 개품 운송의 범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기용선운송의 경우 개품운송에 따른 선하 증권의 발행의 규정이 적용된다.
용선 운송에 따른 선하 증권의 발행과는 무관하다.
해상운송
개품 운송계약은 여러 하주의 다종 다양한 화물을 정기적으로 출항하는 정기선(liner)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계약으로 재래선에 의한 수송방식과 컨테이너선에 의한 수송방식이 있다.
한편, 용선계약은 정해진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하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부정기선이라 한다.
하주가 대량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 여 부정기선업자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는 경우에 맺는 계약이다.
용선계약의 한 유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상기의 항해용 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약관이 계약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보아 순수한 운송계약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성질도 있다.
용선계약의 경우는 용선자도 계약상대 등 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간섭의 필요성이 적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용선계약서가 작성된다.
용선계약이 체결되면 용선계약서(charterparty)가 작성된다.
이 때의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서라는 운송계약 하에서 화물의 수취증 기능만을 한다.
선하증권은 송하인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지만 용선계약의 경우, 송하인은 용선자 자신이며 또한 FOB 계약이라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매수인 이용선자가 된다.
용선자가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물건 운송인이 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용선자인 운송인이 발행한다.
이 경우 용선자는 해상운송인으로 개품운송에 따른 선하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용선운송이 아닌 개품 운송의 범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기용선운송의 경우 개품운송에 따른 선하 증권의 발행의 규정이 적용된다.
용선 운송에 따른 선하 증권의 발행과는 무관하다.
선하 증권의 발행은 선주 가 운송인으로서 발행한다.
우리나라 상법은 용선 운송에 따른 선하 증권의 발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개품운송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선하 증권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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