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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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은행을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라 한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요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통지은행(advisingbank)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은행이다.
확인 신용장(confirmedcredit)은 개설은행 외 제3의 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다시 한 번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만 D/A․D/P 거래에서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은 단지 수출대금을 추심만 할 뿐 지급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신용장 거래에서 발행되는 화환 어음은 개설은행이 지급인 이지만 D/A․D/P 거래의 화환 추심어음은 수입업자가 지급인이 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에 의해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운송서류를 매입할 때 수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매매계약의 약정: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에 의할 것을 합의한다.
신용장의 개설 신청 :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상 자기가 거래해오던 외국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신청한다.
개설은행의 서류 제시 : 개설은행은 송부되어 온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따른 수입대금을 지급한다.만약 개설담보금이 예치되어 있으면 그 차액만 지급한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개설은행
개설은행(iss uingbank)은 자기 고객인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통지은행(advisingbank)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은행이다.
4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그 유효기간 내에는 수익자와 개설은행(만약 신용장이 확인은행에 의해 확인되었으면 확인은행 포함)의 합의가 없이는 내용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취소 불능신용장(irrevocablecredit)이라 한다.
확인 신용장(confirmedcredit)은 개설은행 외 제3의 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다시 한 번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매입 신용장(negotiationcredit)은 신용장 하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수출업자)을 비롯하여 모든 선의의 소지인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대금을 즉시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느냐에 따라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이 개설된다.
화환 신용장 통일규칙
이에 따라 현행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을 보완하고 전자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위원회에서는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의 추록(SupplementtoUCPforElectronicP resentation-Vers ion1.0)'으로 소위 'eUCP'를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수도 조건(documentsagainstacceptance: D/A)은 수출업자가 신수출 계악서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후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추심해줄 것을 요청하면 동은행은 이를 수입업자 소재지 추심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은 이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는데, 이때 수입업자가 환어음에 대한 인수(acceptance)만으로 운송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 어음 인수 서류인도 조건을 말한다.
지급도 조건(documentsagainstpayment : D/P)은 인수도 조건과 그 과정은 동일하며 단지 수출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어음 지급 서류인도 조건이다.
즉 지급도 조건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에 따라서 선적을 완료한 후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금액의 일람 지급을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 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환 어음의 추심 의뢰 : 수출업자는 계약에서 약정된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해줄 것을 요청한다.
추심 의뢰은행의 서류 송부 : 추심 의뢰은행은 아무런 책임 없이 수입업자가 소재하는 곳에 있는 은행(추심은행) 앞으로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송부하면서 추심을 의뢰한다.
D/A 및 D/P의 거래에는 <그림>과 같이 추심 의뢰인, 추심 의뢰은행, 추심은행, 지급인 등이 관여한다.
추심 의뢰인은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업자를 말한다.
추심 의뢰은행
추심 의뢰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을 말한다.
이 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화환 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업자가 소재하는 추심은행 앞으로 송부하면서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은행
추심은행은 추심 의뢰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운송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대금을 징수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만 D/A․D/P 거래에서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은 단지 수출대금을 추심만 할 뿐 지급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우편송금환(mailtransfer)은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송금해 줄 것을 의뢰하면 동은행은 수출지 거래은행 앞으로 지급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지급지시서를 받은 은행은 수출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해 줄 것을 거래은행(송금은행)에 의뢰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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