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입업자는 이 기간 내에 수입물품의 통관은 물론 수입대금의 결제도 마쳐야 한다.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수입검사
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 물건은 수입물품이 된다.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거쳐 관세 및 기타 내 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일반 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차이점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은 크게 일반 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물품의 수입일지라도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 자재의 수입보다 상역․ 세제 및 금융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무역업자도 물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개별 수입마다 거래 형태와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offer)를 수입 승인 신청서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입물품의 명세, 선적항, 도착항, 송하인, 수하인, 대금결제 방식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승인을 받으면, 수입업자는 유효기간 내에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일정한 수입담보금을 적립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운송서류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는 당해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대금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간혹 운송서류는 도착하였으나 수입업자가 결제자금이 없어 서류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을 인수받으면 우선 그물품을 일정한 구역에 장치하고 장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bondedarea)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중량이나 부피가 너무 크거나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수입검사
검사 방법은 포장 단위 기준 2개 이상의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량 검사를 행한다.
검사 과정이 끝나면 관세의 4대 요건인 과세 물건 ․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관세율이 모두 확정되며, 이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