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수출대금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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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 신청 :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상 자기가 거래해오던 외국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신청한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요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은행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대금을 즉시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느냐에 따라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이 개설된다.
이 방식의 거래는 은행의 지급 확약 없이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수출업자가 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결제방식이며 운송서류의 인도 조건에 따라 지급도 조건과 인수도 조건으로 구분된다.
환어음의 추심 의뢰 : 수출업자는 계약에서 약정된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업자가 위치하는 추심은행 앞으로 보내어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매매계약의 약정: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에 의할 것을 합의한다.
신용장의 개설 신청 :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상 자기가 거래해오던 외국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신청한다.
개설은행의 서류 제시 : 개설은행은 송부되어 온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따른 수입대금을 지급한다.만약 개설담보금이 예치되어 있으면 그 차액만 지급한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지시한다고 하여 개설 의뢰인이라고 한다.
개설은행(IssuingBank)
개설은행은 자기 고객인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은행이다.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용장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독립성이 신용장 거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지만, 신용장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별도인 은행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장이 개설되면 독립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설령 파기가 되더라도, 개설된 신용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확실하게 수출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의 거래는 은행의 지급 확약 없이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수출업자가 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결제방식이며 운송서류의 인도 조건에 따라 지급도 조건과 인수도 조건으로 구분된다.
즉 이 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기한 부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업자는 어음에 대한 지급의 약속으로 서명날인만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한다.
지급도 조건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에 따라서 선적을 완료한 후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하여금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금액의 일람 지급을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어음의 추심 의뢰 : 수출업자는 계약에서 약정된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해줄 것을 요청한다.
추심 의뢰은행의 서류 송부 : 추심 의뢰은행은 아무런 책임 없이 수입업자가 위치하는 곳에 있는 은행(추심은행) 앞으로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 완료 및 수출대금의 상환 : 지급인 인수입업자는 매매계약서에서 만약 수입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입수한다.
추심 의뢰인은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업자를 말한다.
추심 의뢰은행(RemittingBank)
이 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업자가 위치하는 추심은행 앞으로 보내어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은행(CollectingBank)
추심은행은 추심 의뢰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운송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대금을 징수하는 은행을 말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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