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자, 즉 수출자이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
수출자의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에게 서류를 보내고 대금 추심을 의뢰한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해준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에게 인수통지를 한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에게 대금을 송금해준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한다.
송금 방식의 개요
사후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입
송금인(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송금의 위탁을 받은 환은행을 발송은행이라고 하며, 발송은행이 수취인의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코레스폰더스 은행)을 통해 지불을 한다.
코레스폰 더스 은행 을 지불인으로 하고 송금 의뢰인이 지정하는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송금수표를 송금 의뢰인에게 교부하곤 이것을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 측에 송부한다.
또한 전신송금은 송금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발송은행이 피발송은행에 대해 특정 수취인에게로 의 지불지시를 전신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자의 해외지사 등은 선적서류를 수취하고 수입자의 입회하에 물품검사를 하고 수입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한다.
수입지에 수출자의 대리인(해외지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선적을 한 다음 선적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 앞으로 송부한다.
수출자가 선적 후선적 서류를 수입자나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입자의 대리인은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고 수입자의 대리인은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해준다.
수출국내에 수입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출자는 선적 후선적 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에게 보낸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 결제를 받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해준다.
D/A와 D/P 방식에 의한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
의뢰인은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자, 즉 수출자이다.
추심 의뢰은행(remittingBank)
추심 의뢰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말한다.
추심 의뢰은행으로부터 최초로 서류를 수취하는 수입지의 은행을 말한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면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이 되고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서류를 다시 수입자의 거래은행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
그러나 국내 거래가 아니라 멀리 있는 상대국과의 국제거래이므로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하고 난 후 D/P조건으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구비하여 수입지에 발송하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
수출자의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에게 서류를 보내고 대금 추심을 의뢰한다
D/A 조건의 경우도 D/P 경우와 같은 위험부담이 수출하는 사람에게 있다.
인수도(D/A) 조건에 따르면 'ㄱ'부터 'ㅁ'까지는 D/P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ㅂ'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매도인은 거래은행(발송은행)에 대해 화환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고.
피발송 은행(추심은행)은 매수인에 대해 화환을 첨부해서 화환어음의 '도착 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리고 매수인 이 어음금을 지불하면 상기의 반대 경로를 거쳐 매도인은 화환어음의 대금을 발송은행으로부터 입수한다.
화환 어음의 할인
이것이 화환어음의 할인이며 화환 어음의 매입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매도인에 대한 은행의 여신행위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매도인 이화환 어음을 거래은행에 할인(지불) 또는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 D/P 및 D/A 조건의 어음결제라면 지불 및 인수에 관한 보증이 없다는 점에서 통상 은행은 그 어음을 할인하는 것이 아닌 추심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무역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매도인 부담으로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할인에 응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